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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공백 사태 비상진료 지원 1개월 연장…1882억원 투입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되자, 정부가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1개월 연장한다.보건복지부는 28일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방안 등을 논의했다.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되자, 정부가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1개월 연장한다.그 결과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기간을 연장해 월 1882억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정부는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 집단사직 등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하자,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건강보험 중증·응급진료 기능 유지를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해 지원하고 있다.신속한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중증·응급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교수·전임의 중심으로 집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응급실 환자 초기 대응 및 진료 독려를 위해 응급실 전문의진찰료 100% 가산 중이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전문의진찰료 비해당 응급실은 진찰료 별도 보상한다.또한 응급실,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돼 중증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해, 경증환자 회송 독려를 위해 회송료 수가를 기존 30% 인상에서 50% 한시 인상으로 변경했다.이외에도 입원전담전문의가 일반병동 입원 환자를 진료한 경우와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및 전문의(전임의, 교수)가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한 경우 정책가산금 신설 지원했다.한 달 동안 지원을 이어간 결과 총 소요재정은 1882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비상진료는 한시적 수가 인상분으로 환자 본인부담은 면제로 추진된다.한 달 동안 지원을 이어간 결과 총 소요재정은 1882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비상진료는 한시적 수가 인상분으로 환자 본인부담은 면제로 추진된다.그 결과, 응급의료기관은 408개소 중 병상축소 없이 395개소(96.8%)가 운영 중(3월 22일 기준)이며 공공의료기관은 97개소 중 52개소가 진료연장을 실시하고 있다. 군병원은 12개소가 일반인 대상 응급실을 운영 중이다.정부는 이번 건정심을 통해 의료기관 비상진료 기간 장기화 우려로 중증·응급 환자의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지원방안을 1개월 연장 지원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 한시수가 신속 지원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4-03-28 17:34:46정책

"응급실 걸어오면 이용 제한? 현실 모르는 탁상행정"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정부가 의료개혁 추진 방안의 하나로 119 구급대가 이송한 경우에만 대학병원 응급실을 이용케 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하자 임상 현장의 전문가들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급성심근경색증, 대동맥 박리, 급성 뇌졸중, 패혈증 쇼크와 같은 중증응급환자가 걸어 들어오는 경우가 흔하고, 실제 응급환자의 절반만이 119 구급대를 통해 응급실을 찾는 만큼 이는 오히려 환자를 사지에 몰아넣는 정책이라는 것이다.11일 정부의 경증 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제한 방침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차 병원을 거쳐 상급종합병원을 가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에는 동의하지만 경증 환자의 구분 및 기준 자체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문제의 발단은 정부가 밝힌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 제한 기준이다.정부는 신고를 받아 119 구급대가 환자를 이송하거나 병원 간 이송하는 경우에 한해 대학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환자가 스스로 응급실을 찾아올 경우 이를 경증으로 판단, 지역 응급실로 돌려보낸다는 방침을 밝혔다.정부의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제한 정책을 두고 임상 전문가들은 현장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이와 관련 A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현재 응급실에 119구급대가 이송하는 환자는 전체 응급실 이용 환자의 20%가 되지 않는다"며 "응급실 과밀화의 원인을 119에 돌리거나 119만으로 응급실을 오게한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그는 "가장 큰 문제는 급성심근경색, 급성뇌졸중 환자의 절반도 119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라며 "다양한 이들이 승용차를 자가 운전하거나 택시를 타고 도보 내원한다"고 지적했다.이상한 조짐을 느껴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를 도보 내원했다는 이유로 지역 응급실로 전원시킨다면 그 과정에서 환자가 위중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A 교수는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문의하면 급성심근경색, 급성뇌졸중 환자의 도보 내원, 119 구급대 이송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런 간단한 조사조차 없이 도보 내원 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탁상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도보 내원 환자라고 모두 비응급 경증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흔히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얘기하는 폭탄, 즉 급성심근경색증, 대동맥 박리, 급성 뇌졸중, 패혈증 쇼크 등 중증응급환자가 걸어 들어오는 경우 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부는 119 구급대 이송, 전원 환자만 수용한다고 하는데 119 구급대도 역시 비응급 경증환자를 많이 이송하고 있다"며 "이런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너도나도 119 구급대에 신고해서 대형병원 응급실을 가자고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소방공무원인 119 구급대가 환자의 이송 의뢰를 거절하기 쉽지 않고, 만일 이송이 거절된다고 해도 사설 구급차가 있는 만큼 정책의 실효성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그의 판단.이에 본인부담률 인상이나 응급실 진찰료 수가 신설 등을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했다.A 교수는 "도보 환자의 이용을 막으면 풍선효과로 119구급대에 비응급 경증 환자 신고 폭주로 오히려 중증응급환자, 중증외상환자 대응이 늦어지게 된다"며 "지역응급의료기관이나 2차 병원은 치료 종결 대신 대형병원에 보내 달라는 환자와 보호자의 전원 요구에 진료의뢰서 업무만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어떤 정책이든지 선한 정책 의도만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고 악마는 항상 디테일에 숨어 있기에 정책은 정교하게 설계돼야 한다"며 "119 구급대 이송 시 pre-KTAS(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 4~5등급이고 응급실도 같은 등급으로 판단할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제시했다.그는 "비응급 경증 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진찰료 수가를 별도로 만들어서 추가 부담케 할 수도 있다"며 "KTAS 4~5등급이면서 최종 치료 결과가 응급실 퇴원인 경우 진료비 전액을 본인부담케 하면 비응급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자연스럽게 줄어들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비응급 경증 환자에 대한 응급진료 거부 금지 예외조항 신설 등의 세밀한 설정없이 대형병원 도보 환자 이용 제한, 119구급대 이송과 타원 전원 환자만 수용이라는 막무가내식 정책은 우려감만 키운다"며 "응급의료에 대해선 응급의료의 전문가인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탁상공론식 설익은 정책으로 응급의료를 더 망치지 말아 달라"고 덧붙였다.
2024-03-12 05:30:00병·의원
초점

전공의 빈자리 '401억원' 쏟아붓는 정부…의료공백 방지될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 빈 자리에 총 401억원 건보재정을 투입해 의료공백을 방지한다고 밝혔다.빅5병원 기준으로 전체 의사수의 46%를 차지하는 전공의들이 대거 병원을 이탈하면서 불가피해진 입원과 수술 등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지난 2020년도 젊은의사 총파업 당시 전공의가 떠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및 외래 청구 건수는 평균 대비 약 50% 감소했다.보건복지부는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지난 22일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수련병원의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가 정부의 의료공백 방지를 위한 세부적인 정부의 예산 투입 계획과, 이러한 정책이 전공의 빈 자리를 메울 수 있을지 등에 관한 의료계 현장 반응을 알아봤다.■  응급실 전문의진찰료 가산 89억원 투입…응급·중증 대폭 강화정부가 이번 의료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예산은 총 401억원이다. 2023년 4분기 월평균 진료량 기준 추가 소요재정을 추정한 것으로 집단행동 예상기간은 3주로 가정했다.정부의 기본 대응 방침은 상급종합병원 등 주요 수련병원은 응급·중증수술을 최우선 대응하고, 경증 외래환자는 인근 종합병원 등에 진료를 연계해 환자수를 줄이는 방향이다.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수련병원 수련병원 비상진료 운영방안(안) 우선 집단행동 기간 중 응급·중증 환자 진료 및 수술 공백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의 전문의진찰료를 100% 가산한다. 총 8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교수·전임의 중심의 중증·응급·분만·투석 등 필수의료 위주 진료를 진행하고, 전공의가 주로 수행하는 초진, 검사 등은 전문의가 분담해 수행한다.또한 응급·중증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적용한다.  50개의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에 내원 후 24시간 내 수술 시 100% 가산수가를 적용하던 방식에서, 가산율을 150%로 인상하고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110개소까지 확대한다. 해당 사업 예산 재정은 총 92억원이다.이외에도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를 병·의원급으로 회송 시 수가 30%를 한시적으로 인상한다. 예상되는 총재정은 11억원이다.경증·비응급 환자는 병원별 진료협력센터 통해 공공병원 및 인근 민간 중소·종합병원 등으로 적극 연계 및 전원된다.충분한 인력확보를 위해서는 집단행동 기간 중 입원전담전문의 근무조건을 완화해, 신고 병동 외(外) 입원환자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전문의 및 입원전담전문의가 일반병동의 입원 환자를 진료한 경우, 정책가산금을 신설해 지원한다. 전공의를 수련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급한다.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수련병원 수련병원 비상진료 운영에 따른 지원 항목 및 예산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1) 시범사업에 해당하는 병원 141개소는 일(日)마다 정책지원금 2만5000원을 지급받는다. 총예산은 900억원이다.또한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2) 적용 대상인 병원 63개소는 일(日)마다 정책지원금 1만2500원을 받을 수 있다. 예산은 9억원이다.의료기관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각종 의료기관 대상 평가에 불이익 방지 조치 및 중증질환 산정특례 재등록기간을 집단행동 종료일까지 연장한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집단행동으로 인해 투입하는 한시적 수가 인상분 401억원은 전액 보험자 부담으로 환자 본인부담은 면제로 추진한다"며 "비상진료 한시수가가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수가 100% 더 준다고 두 배로 일 할 수 없다...인력 확보 시급"의료현장에서는 정부의 수가 지원 정책으로 병원 현장의 혼란스러움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았다.여의도 성모병원 김성근 외과 교수는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는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며 "기존  인력으로도 유지가 어려웠던 곳인데 사람이 빠진 상황에서 수가를 높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수가를 100% 가산해도 한 사람이 기존에 하던 일을 두 배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토로했다.이어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깊어지면서 계속 인력이 이탈하는 가운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길 기대하기도 어렵다"며 "전임의들 사이에서도 병원을 이탈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3월이 가장 위험할 것 같다. 인턴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남아있는 의사 또한 지쳐서 이탈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의료현장에서는 정부의 수가 지원 정책으로 병원 현장의 혼란스러움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았다.또한 김성근 교수는 정부의 건보재정 투입이 장기적으로 병원 운영에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병원은 환자수 감소로 수술이나 외래가 크게 줄어들었다. 정부의 가산 정책으로는 피해를 메울 수 없다"며 "우리병원만 해도 마취과 인력이 줄어 모든 수술방을 운영하지 못할 뿐더러 인력이 많이 필요한 수술 역시 지연되고 있어 수술건수가 체감상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규모가 큰 병원은 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특히 야간에 진행되는 응급시술, 수술은 최소 인력이 병원에 있어서 진행할 수 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야간 응급수술부터 포기하는 곳이 많아져 눈에 보이지 않는 환자 불편이 증가할 것"이라며 "지금은 교수들이 열심히 막고 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일선 병원장들 또한 정부의 수가지원이 병원 운영 개선 차원에서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서울에 위치한 모 수련병원장 B씨는 "정부 지원책이 병원 상황을 개선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며 "결국 중요한 건 인력이기 때문에 진찰료 가산 등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수가를 올려줘도 일을 할 의사가 없는데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 더 큰 의료공백이 발생하기 전에 근본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올해 1월 임기가 끝난 수도권 전 대학병원장 C씨는 "우선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응급환자 진료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정책 방향은 상급종합병원 존재 취지와도 일치해 바람직하다"며 "응급실 전문의진찰료 가산 등은 당장 운영에 위기를 맞은 병원들에 짧게나마 숨통을 틔여줄 수 있는 지원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지난 코로나19 당시 대규모 운영지원금을 받다 갑자기 끊겨 많은 병원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일이 있다. 심지어 보험금이 과지급됐다고 다시 뱉어 내라는 사례도 있었다"며 "이번 정책 또한 한시적 지원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병원 입장에서 위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2-28 05:30:00정책

의대증원 2000명 밀어부치는 정부…보건소 연장진료도 검토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정부가 제시한 입학증원 규모 2000명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총선 전 정부가 의료계와 극적으로 타협해 '의대 정원 폭이 500명∼1000명 선으로 조정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정부가 제시한 입학증원 규모 2000명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의사 측과 조율해 낮출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원래 필요했던 충원 규모는 3000명 내외지만, 지금 정부는 여러 요건을 고려해 2000명 정도로 생각하는 입장"이라고 답했다.이어 "현재 추계한 2000명 자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필요한 인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교육부는 최근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증원 가능 규모를 다음 달 4일까지 답변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상황이다.또한 대통령실은 2000명 증원에 반대하며 전공의 집단 사직 등 단체행동에 나선 의료계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지난 24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서면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의사의 소명임에 분명 하지만 전공의 사직과 의대 학생 휴학이라는 결정은 깊은 절망감에서 비롯한 것"이라며 "비상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의사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김수경 대변인은 "세계 어느 나라도 의대 증원을 두고 의사들이 환자 목숨을 볼모로 집단 사직서를 내거나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내는 등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반박했다.이어 "정부는 발표한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시행하고 있다"며 "정부 출범 이후 2023년 11월까지 필수 의료 강화 등을 위해 90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 투자를 의결했고, 특히 소아의료를 위해 3천100억원 수준의 재정투자를 결정 이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현재 정부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검경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사법처리에 대비하고 있다.법무부는  보건복지부에 검사 한 명을 파견해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자문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또한 전공의가 떠난 빈자리로 인해 의료공백이 나타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시행 중이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전공의가 자리를 비운 대학병원의 응급실과 병동 등과 관련해 수가를 일시적으로 대폭 향상한다고 밝혔다.중증 환자가 아닐 경우 서울 '빅5' 이외의 지방 거점병원을 찾도록 유도하고, 현장을 지킨 의료인력에게는 보상을 하는 방안 등이 검토 중이다.의사 집단행동 기간 중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00% 인상할 방침이다. 인상분의 일정 비율은 응급실 당직 전공의와 전문의 인센티브로 활용된다.또한 경증·비응급 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인근 종합병원 등으로 연계·전원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의료원과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평일 진료시간 확대 및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한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진료공백이 확산되는 경우에는 보건소 연장 진료도 추진할 예정이며,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공중보건의, 군의관도 필요시 즉시 주요 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2024-02-26 09:13:50정책

응급실·병동 수가 퍼주기로 전공의 의료공백 메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자, 정부가 필수의료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한다.보건복지부는 22일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 등을 논의한 결과를 발표했다.의사 집단행동 기간 중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진찰료를 100% 인상한다. 인상분의 일정 비율은 응급실 당직 전공의와 전문의 인센티브로 활용된다.우선, 정부는 전공의 상당수가 근무하는 대형병원은 의료기관 자체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중증응급수술과 중환자실, 투석실 등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의사 집단행동 기간 중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00% 인상할 방침이다. 인상분의 일정 비율은 응급실 당직 전공의와 전문의 인센티브로 활용된다.또한 경증·비응급 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인근 종합병원 등으로 연계·전원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의료원과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평일 진료시간 확대 및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한다.이를 위해 응급·중증 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적용하며, 경증환자 회송료 수가를 30% 인상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타 의료기관에서 수용이 어려운 중증환자를 배정받을 경우 별도 보상을 지급해 중증·응급환자 수용성을 높일 예정이다.입원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업무제한을 완화하고, 전문의가 일반병동의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가산금을 지원한다.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진료공백이 확산되는 경우에는 보건소 연장 진료도 추진할 예정이며,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공중보건의, 군의관도 필요시 즉시 주요 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방침이다.환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진료 또한 전면 확대한다. 집단행동 기간 동안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모든 종별 의료기관(병원급 의료기관도 가능)에서 의사가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복지부는 "집단행동 기간 중 의료기관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각종 의료기관 대상 평가에 불이익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2 19:23:10정책

"의사증원의 핵심은 '재정' 정부안 듣고 파업해도 늦지 않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는 의약분업 투쟁 당시 초기 핵심역할을 한 인물. 강대강 대치하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에 일침을 날렸다. ⓒ사진=메디칼타임즈2025학년도 2000명 의대증원이 확정되자 의료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투쟁을 떠올렸다. 구속을 각오하고 투쟁에 나설 정도의 결기가 24년 전, 의료계 행보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당시 의약분업 초기 의쟁투 총괄간사를 맡았던 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는 2024년, 현재 의료현실을 어떻게 바라볼까. 지난 14일 직접 만나봤다.권 교수는 의사 수 부족에 대해 인정하고,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봤다. 다만 여기에 투입하는 예산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이어 정부는 물론 의료계에도 일침을 가했다. 심지어 국회 즉, 정치권에도 책임감을 요구했다. 또한 그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재 체계에선 의협와 정부는 대치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마지막으로 그는 젊은의사들을 향해 정부 측에 보다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할 것을 당부했다. 섣부른 판단 대신 정부 정책을 자세히 듣고 파업해도 늦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다음은 권 교수와의 일문일답.Q: 정부의 필수의료패키지와 의대증원 계획, 어떻게 생각하나.A: 의료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정부 주장에 동의한다. 필수의료를 전공하는 의사들이 늙어가고 있는데, 전공하는 의사 수가 적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의료개혁 의지를 갖고 10조원을 쓰겠다면서 발표한 정책이 매우 많은데, 의사들이나 정부나 ‘의사 수가 부족하다’라는 프레임에 갇힌 느낌이다. 차라리 ‘의료개혁 2024 플랜’ 이렇게 발표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Q: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보나?A: 부족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없다’ 이럴 때 쓰는 말이다. 대학병원 일부 과에 수술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은 명백히 부족하다는 증거다. 하지만, 어쩌다 한두 명 있는 환자를 위해서 농어촌 병원에 모든 진료과 의사를 배치할 수는 없으니 적정배치 기준은 잘 따져봐야 한다. 어림잡아도 외과계 교수, 농어촌 병원의 전문의는 부족한 게 맞다.  Q: 정부 측은 선진국 대비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A: 그런 비교는 의미가 없다. 문화도 다르고 재정여력도 다르기 때문이다. 서구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 인구 대비 의사가 적은 것은 사실이다. 수요변화를 명확히 계산하고 감당할 재정이 있다면 의사들을 늘리는 것이 맞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재정을 투입해서 의사 수를 늘리겠다는 것은 당연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는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도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Q: 정부가 10조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재정계획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나?A: 지난 20년간 정부가 발표한 계획 중에 가장 구체적이고 대규모 예산 투입 계획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예산집행계획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고 계속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하긴 어렵다. 보다 중요한 것은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들도 의료개혁의 주체로서 동참해야 한다.    Q: 국민들이 동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A: 의료개혁은 정부가 선언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의료계의 동의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동의와 참여도 중요하다. 코로나19 유행 때 보면 의료이용량이 매우 감소했다. 그때 어떤 건강지표의 변화가 있었는지 면밀히 연구해봐야 한다. 의료이용을 코로나19 당시처럼 줄여도 큰 변화가 없다면 지금 의료이용이 과한 이용일 가능성이 높다. OECD 국가 대비 의사수만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외래이용량이 가장 높은 국가라는 것도 문제다. 정부가 국민들의 동참도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권 교수는 의대증원 이슈를 둘러싸고 의료계 고질적인 문제점을 짚었다.Q: 의료계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의료계는 이미 강경투쟁을 선언했다. 왜 그렇다고 보는가?A: 국가와 의사집단의 관계가 기형적으로 형성된 역사적인 업보다. 국가주도형 발전과정에서 의료보험제도가 들어왔고, 민주화 과정에서 의료보험 통합이 있었다. 의료보험 통합이 민주화 과정에서 형성된 제도라면 정부의 권력이 약화되고 의사집단과 국민들 간의 계약관계가 발전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의사협회와 정부의 권한만 강화됐다. 그러니 정부와 의사단체는 매년 수가계약때마다 싸울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된 것이다.  Q: 한국만의 문제인가. 다른 국가는 어떠한가?A: 수가를 계약하는 의사단체와 전문성을 관리하는 의사단체를 구분하고 있다. 전문성을 관리하는 의사단체는 주로 정부와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독일의 경우 연방보험의사회가 수가계약을, 독일의사회가 전문성관리를 한다. 프랑스는 여러 개의 의사노동조합들이 수가계약을 하고 프랑스의사회가 전문성관리를 한다. 영국은 수가협상을 하진 않지만 의사회가 이익집단의 역할을 하고 면허를 관리하는 왕립의학회가 별도로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모델을 따른 것인데, 일본의사회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파트너다. 일본은 수가를 정부가 고시한다.Q: 의사협회는 의사들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문제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A: 건강보험 청구의 측면에서만 보면 그렇게 느낄 수 있다. 의료계 스스로 규제하는 것이 없으니 정부가 모든 것을 규제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다. 의료계가 정부 간섭을 받지 않으려면 스스로 규제방법을 찾아야 한다. 독일은 인구대비 개원의사 수를 의료계가 주도권을 갖고 정한다. 사회보험과 총액으로 계약하고 그 배분을 의사들 스스로 하기 때문이다. 영국은 규제를 받기 싫으니 국가의 준공무원이 되는 길을 택하고 정부와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그래서 영국의사들은 환자를 조금만 진료하고 편하게 산다. 프랑스는 의사들이 다양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고 파업도 한다. 그러나 모든 노동조합이 동의해야 수가계약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다. 일부 조합만 동의해도 계약은 효력을 발휘하도록 되어 있다. 모두 국가와의 관계 형성과정에서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볼 수 있다.Q: 영리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미국은 어떤가?A: 우리나라 의사들은 미국 시스템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미국이 더 무섭게 규제한다. 미국은 식약처(FDA) 허가를 받고 의료보험에서 수가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의사협회에 의료행위로 등록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비급여 의료행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각각의 의료행위를 보면 수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지만 보험회사가 그 가격을 그대로 보상하지 않는다. 계약과정에서 가격은 매우 다양한 수준으로 협상이 이루어진다. 환자가 많은 보험회사들은 50% 할인을 요구하기도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의사들에 대한 개인기록을 관리한다는 점이다. 평생 의사시험 성적이 따라다니고, 본인의 진료실적과 소송기록 등을 관리해서 직장을 옮길 때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급여도 달라진다.Q: 그렇다면 한국(의사 및 의료기관)이 제일 편하다는 뜻인가?A: 의사들 스스로 규제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 규제가 강하게 느껴지지만 국가나 시장으로부터 간섭을 받던지 간섭받기 싫으면 의사집단 스스로 규제를 하던지의 차이일 뿐 주요국들이 더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Q: 한국 의료단체는 스스로 규제가 안된다고 보나?A: 2000년 의약분업 전까지 대한의사협회는 관변단체였다. 정부주도 경제발전에 순응하고 협조해 온 조직이었다. 의약분업 반대로 정부와의 관계가 대등해졌지만 개원의 대표조직이라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 정부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대등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료계도 빠르게 혁신하고 정책역량을 강화했어야 했다. 정부는 빠르게 혁신하고 변화했지만 의료계는 그러지 못했다. 정부의 정책역량은 강화되었지만 의사협회는 정책연구소에 투자하지 않았다. 개원의 중심의 의사협회는 매년 수가협상에 급급해 왔다.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것이다.Q: 정치권 책임은 없나?A: 있다. 하지만 의료계가 ‘내 눈의 들보’를 먼저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협회가 중심을 잡고 정부와 협력적 관계를 잘 형성해야만 정권이 바뀌어도 의료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의사단체의 역량은 부족하다. 정부정책은 늘 한계가 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뀔 수밖에 없다. 이미 여러 차례 민주당 정권을 경험하지 않았나? 민주당은 의사단체를 개혁의 동반자가 아닌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다. 지금도 민주당이 만든 정책 프레임이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계속되고 있다. 공무원들이 자신들이 했던 일을 뒤집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다.Q: 공공의대, 지역의사제를 의미하는 것인가?A: 공공의대가 아니라 공공의전원이다. 의전원을 만들겠다는 것도 현실을 모르는 것이지만, 민주당이 그렇게 하고 싶었다면 문재인정부 시절에 했어야 한다. 지금 법안을 단독 통과시키는 것은 진정성에 의문이 생긴다.Q: 국민의힘은 진정성이 있다고 보는가?A: 진성성은 비전과 역량이 있어야 논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국가주도형 의료체계를 ‘국민주도형’으로 전환할 의료체계의 비전을 보여주진 못했다. 민주당 프레임에 적당히 따라가는 중이었다. 최근 국민의힘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연 국민의힘이 의료정책을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소비자 중심으로 개혁할 수 있을 지 지켜봐야 한다. 디지털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의료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      Q: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투쟁 초기에 핵심멤버로 활동했다. 2024년 단체행동을 준비하려는 젊은의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A: 전문가는 정부보다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단체가 고령화, 질병구조변화, 4차산업혁명 등 의료환경 변화에 적극적인 정책제안을 했더라도 이런 일이 생겼을 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한다. 현재도 각 진료과별 수가를 배분하는 것은 의료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다. 20년 전에 개원가의 빈익빈부익부 심화를 막기 위해 70명 진찰료 상한제를 의사협회가 제안해서 시행했다. 그걸 되돌린 것은 개원의협의회였다.노동강도를 낮추기 위해서 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예산을 투입해서 인력을 늘리겠다는 것을 왜 반대하는가? 문제는 재정이 충분한가에 있다. 정부 정책을 자세히 듣고 의견을 제시한 뒤에 반대하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갖고 파업을 해도 늦지 않는다.의료계 내에서 시장을 선점한 사람들, 정책이 바뀌면 가장 손해보는 사람들이 젊은 의사들을 더 생각할 지, 정부가 더 생각할 지 섣불리 판단하지 않길 바란다.
2024-02-16 05:30:00병·의원

인력난 시달리는 전문과 "의대 증원 낙수효과 어불성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필수의료과의 인력 공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대 증원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정작 인력 공백에 시달리는 전문과들은 증원의 효과가 미비할 것이란 진단을 내놓고 있다.실제 당직 업무를 서는 전문의들은 지원율 하락을 부추기는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의사 정원만 확대해봤자 낙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인력 공백의 본질은 전공을 포기하거나 지원을 하지않도록 만든 현행 불합리한 지원 체계에 있는 만큼 이들의 개선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증원의 낙수 효과는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일선 현장의 전문의가들은 노동 강도와 위험도를 반영한 적정 수가 책정, 당직비 지급,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보호 등을 선결 과제로 제시했다.14일 의학계에 따르면 의대 증원이 인력 수급 해결책으로 작동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 실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배희준 대한뇌졸중학회 이사장은 "필수의료 인력을 충분히 증가시키기 위해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것은 수능을 잘 보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처럼 선언적인 의미로 느껴진다"며 "중요한 것은 정책의 디테일에 달려있기 때문에 단순한 증원만으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그는 "의대 증원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필수의료 분야의 지원을 늘릴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그 핵심이 빠져있다"며 "안 하려고 하는데 의사 수만 늘려봤자 무슨 차이가 있냐"고 반문했다.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 뇌졸중 전문의는 209명으로 현재 인력으로 각 권역센터당 전문의 한명이 감당하는 뇌졸중 환자 수는 연간 최대 500명에 달한다.올해 권역센터 뇌졸중 신입 전임의는 1개 센터 2명에 그치고 있고 빅5병원 중 뇌졸중 전임의가 없는 병원도 발생했다.지원자가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대신 정부는 엉뚱하게 지원자가 없으니 의사를 많이 배출하면 지원자가 늘어난다는 엉뚱한 해법을 내놓았다는 게 그의 판단.배 이사장은 "안 하려는 걸 하게 만들어주는 당근책이 선행돼야 정책이 작동한다"며 "아무도 응급실에서 당직을 서려고 하지 않는데 의사만 늘린다고 지원이 늘어난다는 생각은 터무니없다"고 진단했다.그는 "정책적인 배려가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 펠로우 과정에서 중도 이탈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나간 사람들은 절반 정도는 급성기 쪽에 관여하지 않는데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포기하고 나간 사람들에게 먼저 연락해서 지원율을 끌어올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서울대병원 중환자의학과 A 교수도 비슷한 논거를 들었다.A 교수는 "응급의료센터에서는 전문의의 진찰료와 관찰료 등이 수가로 산정되지만 신경과 전문의가 뇌졸중 의심 환자를 진료할 경우 진찰료가 없다"며 "24시간 뇌졸중집중치료실 전담의로 근무해도 2만 7730원을 받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대부분 병원은 교수의 급성 뇌졸중 당직비가 없거나 3만원의 온콜 교통비 정도 청구가 가능하고 심지어 일부 병원은 시술자만 당직비가 있는 병원도 있다"며 "올해 빅5병원에서 뇌졸중 전임의가 없다는 것의 의미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가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삶의 질, 워라밸을 중시하는 MZ 세대의 지원을 늘리려면 먼저 적정 지원책으로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하더라도 적정한 삶이 유지된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며 "지원을 늘리면 지원자가 늘고 지원자가 늘면 적정 인력, 업무 강도가 유지돼 지원자가 다시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2-15 05:30:00학술

초고령사회 시한폭탄…뇌졸중 치료 인력·보상 '구멍'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4일 대한뇌졸중학회는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행 뇌졸중 치료 시스템의 진단 및 개선안을 논의했다.진료권 중 절반은 초급성기 치료 등 뇌졸중 최종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왔다.권역센터 전문의 한 명이 500명의 뇌졸중 환자를 진료하는 현실에서 치료 인력∙보상 체계∙시스템 개선 없이는 초고령사회에서 치료 체계 붕괴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이다.14일 대한뇌졸중학회는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초고령화 사회에서 뇌졸중 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황 분석 및 발전 방안 모색'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행 뇌졸중 치료 시스템의 진단 및 개선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주제발표를 진행한 대한뇌졸중학회 김태정 홍보이사(서울의대 신경과)는 "2050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2천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매년 35만명의 새로운 뇌졸중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그는 "따라서 뇌졸중으로 인한 연간 진료비용 역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턱없이 부족한 뇌졸중 전문의 인력 문제로 현재 뇌졸중 치료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꼬집었다.학회의 분석 결과 국내에는 여전히 뇌졸중 취약지가 존재하며, 전체 뇌졸중 환자의 50%는 해당하는 진료권에서 정맥내혈전용해술, 동맥내혈전제거술 등과 같은 뇌졸중 최종 치료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현재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수련 병원 뇌졸중 전문의는 209명에 불과하며, 일부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는 전문의 한 명이 400~500명의 뇌졸중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실정이다.김태정 홍보이사정부에서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각각 의료기관, 전문의 간 소통과 의사결정을 활성화하는 네트워크 구축・지원 사업인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 사업'과 무너지는 무너지는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반면 학회는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무엇보다도 인력 자원 확보, 보상체계 마련, 뇌졸중 질병군 분류 체계 수정이 선결돼야 한다고 제언했다.대한뇌졸중학회 차재관 질향상위원장(동아의대 신경과)은 "현재 뇌졸중 전문의 숫자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최소 인력 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현재의 인원 수준으로 초고령화사회에 들어서면, 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경고했다.그는 "수련 병원 74곳에 전공의가 86명 정도 있는데, 각 연차 당 최소 2명 즉, 현재의 약 2배 수준인 160명으로는 증원돼야 안정적으로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뇌졸중 전문의를 확보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 전문의 중심의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면 신경과 전공의 증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뇌졸중은 신경과 전공의 1인당 응급진료 건수 1위에 해당하며, 진료과의 응급실 중증 환자 부담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높은 진료 업무 강도에 반해, 신경과 의사가 뇌졸중 의심 환자를 진료할 경우 진찰료가 없고, 24시간 뇌졸중 집중 치료실 전담의의 근무 수당은 2만 7730원에 불과하다.높은 업무 강도를 고려했을 때 최소한의 보상 체계 마련 및 정책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 학회는 뇌졸중 환자 진료 및 당직에 대한 수가 신설 및 보장, 권역 센터 확대와 지역병원 신설을 통한 뇌졸중 진료에 대한 정책 수가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했다.이경복 정책이사(순천향의대 신경과)는 현재 뇌졸중이 일반진료질병군으로 분류되는 것을 지적하며, 전문진료질병군으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정책이사는 "뇌졸중은 발생 환자의 80%가 후유장애를 얻을 만큼 중증질환이며 골든타임 내 치료가 중요하지만, 현재는 뇌졸중 환자 중에서도 일부만 전문진료질병군으로 분류된다"며 "상급종합병원은 지정 기준 상 전문진료질병군 환자를 30% 이상으로 진료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진료질병군 환자를 모두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대로라면 상급종합병원에서 뇌졸중 환자 진료에 대한 관심과 진료량이 감소할 수 있어 우려된다"며 "뇌졸중을 전문진료질병군으로 분류해 급성기 뇌졸중 환자의 치료가 주로 이뤄지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2050년에는 70세 이상 1인 가구가 7만 3천명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독거노인이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김태정 홍보이사는 "독거노인이 혼자 집에 있을 때 뇌졸중 증상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증상을 확인하고 초급성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텔레스트로크·원격뇌졸중(Telestroke)'과 같은 시스템 구축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일부 독거노인에서 진행되고 있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확대 발전된다면, 독거노인들의 뇌졸중 급성기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2024-02-14 12:01:29학술

안과의사회 "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 폐기 반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이 지지부진하자 개원의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대한안과의사회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외과계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을 축소 및 중단 또는 폐기 행보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이와 더불어 외과계 의원의 현실에 맞는 대상 및 수가를 확대하고 환경개선 등 적극적으로 시범사업을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본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복지부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외과계 의원급 중심으로 진행 중인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외과계 개원의들은 다른 시범사업 대비 낮은 수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행정절차, 심층진찰료 산정 시 기존 진찰료 산정 불가 등의 제한요소에도 현장을 묵묵히 지켰지만 본사업으로 전환이 어려워지면서 난감한 상황이다.안과의사회는 이같은 정책 행보는 결국 외과계 의원이 사라지고 2차, 3차 의료기관의 의료비용 증가로 이어져 국민건강에 큰 위해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보고있다.내과계는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포괄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일차 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시범사업 후 올해 본 사업으로 전환 시행 중이다.외과계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또한 서울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환자 만족도는 95% 이상으로 높고 외래 의원급 이용은 2일 이상 증가, 상급병원은 입원·외래 이용률을 낮추는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게다가 최근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확보가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은 의사의 행위료가 지나치게 낮은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특히 외과계 질환은 발생빈도가 낮은 반면 수술의 결정, 수술 전후 관리 등으로 인한 위험도는 높아 상대적으로 긴 진찰 시간이 필요하고 일당 진료 가능 환자 수가 적다.안과의사회는 필수의료 활성화 방안은 우선적으로 외과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기존 시범사업을 중단시킬 것이 아니라 외과계 의원의 현실에 부합한 방향으로 교육상담 대상과 횟수 확대, 수가 개선, 동의서 작성과 청구 작업의 간소화 등 개선방안을 찾을 것을 촉구했다.안과의사회는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을 축소 또는 폐기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시범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개선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본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3-12-14 14:33:00병·의원

政 의원급 환산지수 조정안 추진 논란...醫 "의대증원 압박용?"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기습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환산지수 조정안을 추진하고 나서자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3일 2023년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 심의 요청을 발송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오후 '2023년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 심의 요청'을 발송했다. 2024년도 의원 환산지수 조정안을 서면 심의하기 위함이다.앞서 지난 6월 열린 2023년 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원급 환산지수는 1.6% 인상 재정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행위 목록의 장·절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의결됐다.이에 따라 정부는 처치 및 수술료 등 의원급 장·절별 환산지수를 별도로 정할 때,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를 조정해야 한다.특히 당시 건정심 회의에서도 이렇게 별도로 정하는 가부를 대한의사협회 협의해 최종결정하는 것으로 논의됐지만, 정부는 무작정 의원 환산지수 조정안을 결정하려고 한다는 것.이에 의료계에선 이 같은 서면 심의 방식이 비정상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대 증원이 뜨거운 감자인 상황에서 정부가 2024년도 의원 환산지수 조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이에 반대하는 의료계를 압박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이다.더욱이 복지부는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가 의사단체 반발에 막혀 취소한 바 있는데, 다시 기습적으로 추진한 상황이라는 것.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심의위원은 "어제(23일) 오후에 갑자기 복지부에서 다시 서면 심의하겠다고 공지가 왔다"며 "당장 월요일(27일)까지 달라고 하는데 진행 방식이 너무 비정상적이고 기습적이다. 의료계가 계속 의대 증원에 반대하니 이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적인 목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개원가 역시 반발하고 있다. 이번 수가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3분의 1 수준인 데다가, 검체·기능·영상 검사 분야를 동결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의원 수가를 인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이유에서다.특히 수가협상 구조는 인상률이 일방적으로 정해지고 결렬 시 의료계만 페널티를 받아 통보나 다름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조정안까지 일방적으로 확정하려는 것은, 수가 협상이, 협상이 아닌 통보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지난 6월 열린 2023년 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현장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모든 종별과 직역이 수가협상에 대한 거부운동을 해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한 의협의 결단을 촉구했다. 환산지수를 분야별로 동결할 수 있다는 전례가 나온 이상 앞으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수가는 상대가치를 조정하는 것이다. 이를 건정심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데 협상이나 상대가치가 무슨 의미인지 의문이다"라며 "이런 전례가 나오면 앞으로도 하향 평준화가 계속되고 모든 공급자단체가 그 피해를 보게 된다"고 우려했다.이어 "건정심이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라며 "원가 이상이어야지 병원을 운영할 수 있고 이를 위한 협상이 돼야하는데 정부가 임의로 원가 이상이라고 깎는 것을 어떻게 납득하느냐.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의협이 결단을 내려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의협 역시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고 이 같은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청했다. 의협과의 협의로 별도 적용 여부를 정하라는 것이 건정심 결정이었음에도, 이를 건너뛰고 건정심 위원의 서면결의를 통해서만 결정하려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는 지적이다.또 의협은 당시 건정심에서 별도의 재정투입 없이 환산지수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반대의견을 개진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이는 회의 석상에서 논의해서 이제 현장에 피드백을 받아 적용해야 하는 안건이다"라며 "이를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은 물론, 짧은 기간 동안 답변을 내놓으라는 것은 졸속 행정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이런 식의 심의나 회의체 구조를 운영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수가협상 보이콧과 관련해선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복지부와의 관계 설정에서 회의감이 있는 게 사실이다"라며 "의협 기자회견에서도 수가협상은 쇼일 뿐, 우리는 조연에 불과하다는 문제의식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 같은 의료계 인식이 만연해 향후 대응 방향에서 보이콧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3-11-25 05:30:00병·의원

수술방 의사들 화났다..."교육상담 사업 폐지는 외과계 몰락 방치 행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이 폐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수술방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는 몰락 중인 외과계 개원가를 방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15일 의료계에서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폐지에 반대하는 외과계 의사단체 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참여기관 재모집이 불발되면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시범사업 축소·폐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다.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축소·폐지에 대한 외과계 의사단체들의 규탄성명이 계속되고 있다.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수술 전후 교육상담 축소는 필수의료 영역 지원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범사업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를 본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다.성형외과의사회는 수술 전후 상담 및 교육은 외과계의 주요 업무 중 하나로 환자 동의 등 의료진의 큰 노력이 요구되는 업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수술 전후 관리 전 세계적으로 주의 깊게 논의되고 있는 부문이지만, 우리나라는 평가가 불분명한 이유로 그 가치를 무시해왔다는 것.만약 관련 영역을 더욱 축소한다면 외과계에서 의사와 환자 간 관계 형성 초석이 사라져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다. 그 대신 ▲교육상담 대상과 횟수의 확대 ▲수가 개선 ▲동의서 작성과 청구 작업의 간소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성형외과의사회는 "상담과 교육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환자와의 소통 부족에 의한 오해는 바로 의료진의 행위 결정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시범사업을 축소하고 폐기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재검토해야 하며, 외과계 일차의료기관의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이 시범사업에 대한 환자 만족도가 높았던 상황을 조명했다. 수술을 앞두고 불안해하는 환자에게 질병의 경과 및 수술 전후의 주의점 등을 충분하게 설명해 불안감을 줄일 수 있고, 수술 후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실제 이 시범사업에서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에 대한 환자 만족도는 각각 96.4%, 95.8%이었고, 수술 후 자기관리 시행은 97.8%로 나타났다.이 때문에 그동안의 시범사업에서 발견된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행정절차 ▲타 시범사업 대비 낮은 수가 ▲심층진찰료 산정 시 기존 진찰료는 산정하지 못함 등의 문제에도 외과계는 묵묵히 시범사업을 정착시키려고 노력해 왔다는 것.특히 필수의료인 외과계 기피현상이 심화한 상황에서 이 시범사업마저 중단한다면 관련 문제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다.이비인후과의사회는 "대한민국 의료는 공급자 희생을 강요하며 이어져 왔고, 다른 나라에선 찾아볼 수 없는 비정상적인 저비용·고효율 의료보험 제도를 유지해왔다"며 "안에서 곪아버린 상처들이 하나하나 터져 나오고 있고 외과계 일차의료 붕괴도 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시범사업을 축소하고 폐기하려는 시도는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이 폐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수술방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대한안과의사회 역시 '외과계 불균형 해결'이라는 이 시범사업의 취지를 강조하며 이 사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외과계 질환은 발생 빈도가 낮은 반면 수술 결정, 수술 전후 관리 등에 대한 위험도가 높다. 더욱이 진찰 시간 역시 상대적으로 길어 하루 진료 가능 환자 수가 적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해당 시범사업을 축소 또는 폐기하려는 시도는 외과계 의원을 사라지게 해 2·3차 의료기관의 의료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안과의사회는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필수의료의 활성화 방안은 우선적으로 외과 분야의 정책적 역량에 집중돼야 한다"며 "시범사업 축소에 반대하며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개선 및 지원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표준화된 교육 및 상담 프로토콜 개발 등 그동안 이 시범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한 외과계 의사단체들의 노력을 조명했다. 또 이 제도가 중단된다면 환자와 의료진 간의 소통과 이해가 저하되고, 이는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다분하다고 우려했다.비뇨의학과의사회는 "제도의 보완이나 대안 없는 시범사업 중단 및 폐기는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돼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단기적인 경제 논리에 근거해 이를 중단하기보단,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대한외과의사회는 정부가 이 시범사업을 폐기하려는 이유는 의료비 절감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또 집과 직장에 가까이 있는 일차의료기관이 2·3차 의료기관 대비 시간과 비용이라는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을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외과계 일차의료기관의 몰락을 방치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외과의사회는 "외과계 환자를 진료하고 시범사업을 정착시키려 노력하고 있는 일차의료기관들이 무너지면 전공의들은 필수의료 분야를 더욱 외면하고 의료 불균형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몰락하는 필수의료와 외과계 일차의료기관이 적절히 생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 상담료만이라도 개선해야 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2023-11-15 12:21:58병·의원

대개협, 수술 전후 관리 시범사업 연장·확대 촉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외과계 붕괴를 막기 위해 '수술 전후 환자 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료계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을 연장·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술 전후 환자 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료계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지난 2018년 도입된 이 시범사업은 수술·시술 시 질환 경과와 주의점 등을 설명하면 교육상담료와 심층진찰료를 책정하는 방식이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이 내과계를 중심이라면, '수술·시술 시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은 외과계를 중심으로 추진된 시범사업이다.대개협은 이 시범사업이 높은 환자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의원급을 중심으로 이용량이 늘어나 의료전달체계 확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실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진행한 '일차 의료 중심 외과계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제도 도입방안 연구'에서도 교육 상담 및 심층 진찰 모두 환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 의사가 교육상담 제도화 필요성에 동의했다.하지만 이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행정절차 ▲타 시범사업 대비 낮은 수가 ▲심층진찰료 산정 시 기존 진찰료 산정 제한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교육상담 대상 및 횟수 확대 ▲수가 개선 ▲동의서 작성 ▲청구 작업 간소화 등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대개협은 이 시범사업이 외과계 몰락을 막을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상대가치 점수에 의한 외과계 의사업무량이 현실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일선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다.외과계 질환은 발생빈도가 낮은 반면 수술의 결정, 수술 전후 관리 등으로 위험도는 높아 상대적으로 긴 진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와 관련 대개협은 "간단한 수술과 시술을 할 수 있는 접근성이 뛰어난 외과계 의원이 사라지면 국민은 간단한 외과계 진료를 위해 오픈런을 감수해야 한다"며 "멀리 떨어진 2차, 3차 의료기관을 찾아 시간과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제도적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외과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1-10 15:23:33병·의원

소아진료 정책가산 적용...6세 미만 초진시 3500원 가산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필수의료 영역으로 꼽히는 '소아청소년과' 영역에 초진 진료비가 가산 형태로 최소 3500원 더 붙는다. 분만은 지역별로 수가를 다르게 적용하는 체계를 처음 적용한다. 정부는 '분만·소아' 수가 개선에 연 3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열린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및 분만수가 개선 방안 계획을 공개했다.복지부는 26일 오후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복지부는 지난달 소아의료 개선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하며 소아진료 정책가산을 예고하고 건정심에서 그 내용을 공개했는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를 초진 진료할 때 가산한다는 게 골자다.소아진료 정책가산금은 소아청소년과를 표방하는 의료기관에 소청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를 초진 진료했을 때 지원하는 비용이다. 즉, 소청과 의원이나 소청과를 진료과목으로 갖고 있는 병원이 정책가산 대상이다.정책가산금은 1세 미만에게는 7000원, 6세 미만은 3500원이 추가로 붙는다. 즉 올해 기준 의원 초진 진찰료는 1만7320원인데 1세 미만 환자를 추가로 진료하면 가산금이 붙어 2만4320원, 6세 미만은 2만820원이 된다. 정책가산은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된다.복지부는 "정책가산 신설 등 소아진료 정상화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소아진료 인프라를 유지하고 소아 진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분만수가, 지역 및 기관 단위로 공공정책수가 적용복지부는 지역사회 분만 기반 유지를 위해 연간 26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새로운 수가체계를 적용한다. 지역과 기관 단위로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하기로 한 것.분만수가 개선 내용(자료: 2023년 10월 복지부)분만의료기관이 있는 지역 상황과 각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을 감안해 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를 도입한다. 우선 대도시를 제외한 전 지역의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원을 보상한다.여기에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는 안전정책수가 명목으로 분만 건당 55만원을 추가로 보상한다. 결과적으로 분만 건당 기본 55만~110만원이 인상되는 셈이다.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있을 때 적용하는 고위험분만 가산을 현행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한다. 상시 분만 의료진 대기가 가능한 기관에는 응급분만 정책수가 55만원도 추가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이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20곳에 주로 해당하는 부분이다.건정심을 통과한 만큼 분만수가 개선은 다음달 중 고시 개정을 거쳐 당장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복지부는 "지역별로 수가를 다르게 적용하는 전국 단위 지원체계를 처음으로 마련했다"라며 "향후 지역수가는 효과평가를 거쳐 응급, 중증 소아 진료 등 타분야에 확산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또 "앞으로도 분만과 같이 필수의료 분야에 건강보험 수가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보건의료 분야 내 상대적 불균형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23-10-26 18:00:00정책

복지부, 지지부진 외과계 의원 '상담수가' 살리기 나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외과계 의원 살리기 일환으로 시작한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손질한다. 보다 더 직관적으로 사업 이름을 바꾸고 수가도 지금보다 더 올린다는 계획이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확대 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공유했다. 자료사진. 복지부는 좀처럼 확산되지 않는 외과계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손질한다.외과계 수술 전후 상담수가 시범사업, 어떻게 이뤄졌나복지부는 2018년 10월부터 수술 관련 외과계 의원을 위한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 10개 진료과, 15개 질환자를 대상으로 교육상담 및 심층 진찰을 실시한다.수가는 교육상담료와 심층진찰료로 나눠지는데 교육상담료는 질환별 환자 당 최대 4회까지 수가가 인정되며 초회 20분 이상, 재회 15분 이상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수가는 초회 2만6590원, 재회 1만8170원이다. 심층진찰료는 고위험군 환자 대상 수술이나 고난이도 수술에서 의사 1인당 최대 4명까지 회당 15분 이상 진찰을 했을 때 청구 가능하다. 수가는 회당 2만6590원이다.시범사업에는 외과계 진료과 10개(외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마취통증의학과) 의원이 참여한다.문제는 시범사업을 운영한 지 5년이 넘었지만 좀처럼 제도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한 외과계 의원은 지난해 기준 1727곳인데 이 중에서도 관련 급여를 청구한 기관은 186곳(10.8%)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정부 재정도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139억원만 들어갔다. 해마다 들어가는 재정은 사업 초기인 2019년 23억원에서 2020년 40억으로 늘었지만 코로나19 대유행 등의 영향으로 2021년에는 37억원, 지난해는 36억원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시범사업 살리려는 복지부의 계획은?현재 '교육상담'에 주어지는 수가는 병원급 위주의 중증질환과 당뇨병과 고혈압 등 만성질환 중심으로만 인정하고 있다. 외과계 일차의료기관의 환자 관리를 위한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은 해당 시범사업이 유일하다.복지부는 좀처럼 활성화되지 않는 사업을 다시 한번 살려 보기로 방향을 잡았다. 일단 시범사업 명칭을 '외과계 의원급 교육상담 시범사업(가칭)'으로 바꾸고 교육상담료 및 심층진찰료를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상담 대상 질환도 확대하고 프로토콜 심의 평가표도 바꿔보기로 했다.교육상담 시범사업 대상 질환(안)교육상담료와 심층진찰료도 오른다. 2020년 이후 교육상담료 및 심층상담료 청구 기관이 매년 줄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다른 비슷한 '교육상담료' 수가보다 낮은 외과계 교육상담료를 어느 정도 올려 사업 참여를 유인한다는 계획이다. 소아청소년과 동네의원에게 지급하는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교육상담료는 4만9540원,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상담료는 3만6250원 수준이다.복지부는 비슷한 시범사업의 교육상담 산출식을 차용하고 기본진찰료를 반영해 현재보다 5550~9650원 더 오른 수가를 마련했다. 심층진찰료는 평균 진찰 시간(6.5분) 대비 1인당 진찰시간 증가분을 산출해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 수가는 지금보다 1만2000원 정도 더 오른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복지부는 연간 최대 106억원까지 들어갈 것이라고 추계했다. 현재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한 1727곳 규모까지 청구가 이뤄지면 약 818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교육상담 대상 질환도 현행 15개에다가 12개가 추가된다. 복지부는 기존에는 의원에서 수술 비율이 높은 질환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했는데 의원급 전문 진찰이 필요한 질환이나 수술 후 의원에서 사후 관리 가능한 질환으로까지 확대했다. 10개 진료과 의사회와 학회 및 내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대상 질환을 확정 지었다.구체적으로 ▲항문생식기 성병성 사마귀(콘딜로마) ▲만성방광염 ▲골반염 ▲폐경기질환 ▲상하지 및 척추골절(큰관절) ▲건, 인대 손상(큰관절) ▲황반부종 ▲황반변성 ▲안면 골절 ▲만성 장액성 중이염 ▲수면무호흡증 ▲대상포진이다.복지부는 "외과계 일차의료기관의 적절한 환자 중심 맞춤형 교육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의료전달체계가 개선될 것"이라며 "불필요한 대형병원 이용 감소로 불요불급 의료비용 절감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외과계 의원급 교육상담 시범사업 확대 방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복지부는 11월 중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 참여기관을 재모집해 내년부터 3년 동안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정심 전체회의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는 만큼 수가 인상을 담은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이 확정되기까지는 좀 더 깊은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2023-10-23 05:35:00정책
법무법인 진솔의 의료법률 리뷰

내원일수 증일 및 약제비 부당청구 문제

메디칼타임즈=신일섭 변호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부당청구는 같은 법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 등 여러 조문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의 청구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부당청구에는 거짓청구도 포함하고 있는데, 거짓청구 유형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 고시로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를 부풀려 청구한 경우’, ‘의료행위 건수를 부풀려 청구한 경우’ 등 6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 청구 업무 중 거짓청구 유형의 부당청구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부당청구 중 거짓청구의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환수나 업무정지에 더하여 거짓청구 금액 규모에 따라 형사고발이나 요양기관 명단 공표 등의 추가 제재가 따르기 때문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본매체 신일섭변호사 ‘이중청구로 부당이익하면 어떤 행정처분을 받을까?’ 클릭). 이처럼 거짓청구와 관련으로 재판부에서 조정권고한 사안을 소개하고자 한다.A 의원은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36개월간 진료자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받았다.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한 것처럼 전자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등 약 3천9백만 원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청구하고, 이에 따른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여 약국약제비 약 2백만원을 부당청구 하였다.이에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A 의원에 대하여 2017년 12월경 내원일수 거짓청구 및 약제비 부당청구 금액 약 4천1백만 원을 환수 처분하고 66일의 건강보험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A 의원 원장이 현지조사 받을 당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 및 ‘내원일수 증일 청구자 명단’ 표지에 서명한 사실과 다르게, 보건복지부가 부당청구액으로 정한 금액 중 약 1천5백만 원은 실제로 진료한 경우이므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인정 여부이다.A 의원은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업무정지 처분 취소를 제기하였으며, 소송 결과 1심은 패하였으나, 2심 고등법원에서 업무정지 일수 일부 조정권고를 받았다.1심 재판부는 A 의원이 수납대장, 원외처방전, 서면진료기록부 등 여러 증거 자료를 제출하였지만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확인서, 내원일수 증일 청구자 명단 등 증거자료에 비추어볼 때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데,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A 의원 원장은 “내원일수를 증일하여 전자진료기록부에 작성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 하였음”이라고 기재된 확인서 및 이에 첨부된 ‘내원일수 증일 청구자 명단’ 표지에 각각 서명 날인하였고, 위 확인서가 원장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둘째, 보건복지부는 내원일수 거짓청구 관련 수진자들의 진료에 관하여 청구된 요양급여비용 전부를 부당금액으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수납대장, 전자진료기록부, 혈액검사결과보고서, 처방기록 등 자료와 C 의원의 요양급여 청구현황을 비교하여 정당한 요양급여비용은 청구로 인정하여 정산한 다음 부당금액을 산정하였다. 예를 들면, 수진자 H는 2014. 10. 25. 및 10.27.에 각 진료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으나 10. 25.자 수납대장에는 H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혈액검사결과보고서는 검사채취일이 10. 27.인 것 하나만 존재하는바, 보건복지부는 10. 25.자 요양급여비용은 부당청구로, 10. 27.자 비용은 정당청구로 각 인정하여 10. 25.자만 ‘내원일수 증일 청구자 명단’에 포함하였다. 따라서 조사대상기간 동안 전산자료 상 접수·진료일자와 입력일자가 불일치하거나 본인부담수납대장과 불일치하는 경우 등 2,244회를 합리적인 조사과정을 거쳐 부당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현지조사 당시 A 의원에서 근무한 직원 I는 환자 내원 시 전산 접수, 수납대장에 이름 작성, 주사·물리치료 등 처치 확인 후 수납대장에 금액 작성, 원외처방전 발행매수 및 날짜 확인 등 일련의 의료행위 내용을 정상적으로 기록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I가 보건복지부 소속 직원들의 강박이나 회유로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구체적인 예로 A 의원이 법원에 제출한 수납대장에는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 당시 확보한 수납대장과 일부 다른 내용이 기재된 점, 약국제출용처방전과 원외처방전과 교부번호. 처방내용 등이 동일하지 않는 점 등을 들었다. 한편 A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사전통지 수령 후 보건복지부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부당청구 일부 건에 대한 검사결과지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약 1천5백만 원을 부당청구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2심 재판부는 A 의원의 이러한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당초 66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55일의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조정권고 하였다.이 사건 2심은 법원의 조정권고로 마무리가 됨에 따라 2심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이 담긴 판결문은 없어 판결이유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해당 사례는 요양기관이 현지조사 당시 비록 조사 대응의 어려움과 상황의 긴박함 등으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건 전건을 확인하지 못하고 확인서에 서명을 하였더라도 추후 권리구제 행정절차에 따른 의견서 제출 등으로 부당청구 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023-10-23 05:00:00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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